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다음 대여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52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방법 대여금액 명목 1 2006. 11. 20. D 계좌에 입금 15,000,000원 담보공탁금 2 2006. 12. 28. D 계좌에 입금 5,000,000원 변호사비용 3 2007. 1. 11. 인지대 직접 납부 5,000,000원 인지대 4 2007. 1. 11. E 변호사에 지급 1,620,000원 인지대 5 2007. 1. 18. 인지대 직접 납부 26,000,000원 인지대 6 2007. 1. 18. D 계좌에 입금 1,200,000원 소송비용 7 2007. 1. 24. D 계좌에 입금 6,000,000원 변호사비용 8 2007. 1. 25. D 계좌에 입금 5,000,000원 변호사비용 9 2007. 1. 31. F 변호사에 지급 1,200,000원 소송비용 10 2007. 2. 13. F 변호사에 지급 7,000,000원 변호사비용 11 2007. 2. 13. G 변호사에 지급 3,000,000원 변호사비용 12 2007. 2. 28. F 변호사에 지급 5,500,000원 변호사비용 13 2007. 3. 22. 현금 사용 6,000,000원 로비비용 14 2007. 4. 16. 현금 사용 10,000,000원 로비비용 합계 97,520,000원 대여일람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7,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20. D에게 송금한 15,000,000원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