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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62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0. 1,000만 원, 2017. 7. 23. 4,500만 원, 2014. 7. 29.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그가 원고의 부탁으로 위 돈을 C와 D에 각 투자한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가 그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보험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와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자신이 투자하던 온라인 마켓팅 관련 회사 C와 D를 소개한 사실, ② 이에 원고도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0. 1,000만 원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며, 원고는 다음날인 2014. 7. 11. 500만 원씩 두 차례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갑3호증), ③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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