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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7가단48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8. 2,000만 원, 2015. 7. 29. 1,000만 원, 2015. 8. 13. 2,000만 원, 2015. 8. 21.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고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후 현재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여유자금을 맡겨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현재 많은 손실이 난 상태이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주식투자의 특성상 투자 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에 수익을 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3. 판단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7. 18.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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