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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85]

1.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년 가량 교제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차례의 심한 폭행을 가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진 지 약 한 달만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2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의 왼쪽 뒷부분을 1회 내리찍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937]

2. 피고인은 2012. 7. 28. 2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피해자 C(36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바로 앞에 있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진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모텔 방안 각종 집기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심부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H 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계속 확인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고, 양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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