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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정7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나주시 C,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109㎡ 면적을 절토, 성토하고 묘비석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차, 훼손지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체 수목장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비하여 이 사건 위반 면적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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