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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4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아산시 B, C, D에서 장마 재해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임야 합계 약 1,083㎡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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