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637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B은 2005. 5. 20. 피고와 ‘무배당 재해사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월 보험료 21,500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B이고, 보험기간은 2005. 5. 20.부터 2020. 5. 20.까지이며, 보험수익자는 만기시 B, 상해 또는 사망시 B의 처인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

나. B의 사망 1) B은 2005. 8.경 다계통 위축증(多系統 萎縮症), 파키슨 병(Parkinson's disease) 진단을 받았고, 2006. 6.경부터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침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2) B은 2007. 7. 4. 19:30경 호흡정지를 일으켜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B에 대하여 기도삽관(氣道揷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B은 2007. 7. 5. 01:56경 사망하였다.

3) 건양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C이 2007. 7. 6. 작성한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 ‘직접사인의 원인은 파킨슨 병’,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약관의 내용 1)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재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제15조). 2)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별지 별표 1). 3)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