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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19나68995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인천 서구 F 외 3 필지 지상 5개 동 건물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후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 이를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3. 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 이 사건 전기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4,8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에 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원고를 수급사업자, 피고를 원사업자로 하여 2017. 8. 7. 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7,500만 원,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전기공사의 주요 부분을 시공하였고, 인천 서부 소방서 장은 2017. 12. 29. 위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7.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8,25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대금 중 4,97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그 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수장공사를 G에 각 재 하도급 하였다.

그런 데 이후 원고와 피고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의 양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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