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5.18 자유공원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공교롭게도 진행방향 왼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교환 등 672,6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G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사실 조회 회신( 조선 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