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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1:1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 자의 눈에 대고 비비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인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F(43 세) 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 내가 금호동 A 인데, 너네

들 죽었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피고인을 막자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와 허벅지를 때리며, 발로 피해자 F을 걷어차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사건의 처리를 원하자, “ 이런 개새끼가 있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력행위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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