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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4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 20:4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인근 재개발 공사현장 입구에서 그곳의 출입을 통제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와 피해자 F( 여, 31세) 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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