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① 2016. 7. 8. 17:40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학 정동에 있는 한라 하우젠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② 같은 달
9. 15:24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구리로에 있는 학정 1 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각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정지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