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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5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5. 9. 4.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0.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50 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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