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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8. 20:40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 남로 3길 31 의령 소 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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