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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00 경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본 앙 주생활건강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한라 하우 젠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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