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19.까지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50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전화 통화)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