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9218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9218』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3.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냐, 지금 장난하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위 칼을 주방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가 재차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넌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다시 주방으로 위 식칼을 가지러 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다리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