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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2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08동 705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22세), E 등이 공동숙소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식칼을 수 회 휘두르다가 내려놓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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