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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5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합계 7,200원의 소액이고, 범행 현장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절도미수 범행을 범하였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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