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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나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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