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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4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2회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 소지품을 절도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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