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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0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중에 담배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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