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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3가단358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폐전선가공 및 구매비용을 위한 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2. 4. 26. 피고 B로부터 차용금 80,000,000원을 3년 내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가 피고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조합채무의 이행으로써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D을 동업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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