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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가단546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2. 27. 70,000,000원, 2015. 6. 5. 8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5. 6. 5. 위 차용금 합계 1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그 소유의 논산시 D 대 1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축비용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고,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을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피고 B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을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본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논산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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