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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27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04: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마칠 무렵 화장실만 잠시 쓰자며 들어갔다가, 나가지 않고 계속 소파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처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야 씨발 년 아, 씨 발 놈 아 왜 그러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 받았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며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 차례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5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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