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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7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07』 피고인은 2016. 7. 30. 10:49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라이더 자켓을 구입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145,000 원에 자켓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358』 피고인은 2016. 8. 3. 08:07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F이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 ‘ 퓨마 후드를 구매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40,000 원에 후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과 이전 범행의 돌려 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후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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