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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5』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관악구 B, 1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에어 팟( 이어 폰)’ 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70,000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193』 피고인은 2018. 2. 25. 경 서울 관악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에어 팟( 이어 폰)’ 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7 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내역자료,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 증, 문자 메시지 및 이체 내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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