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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13』 피고인은 2018. 1. 9. 경 피고인이 숙박 중이 던 성남시 수정구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 메트로 시티 가방을 55,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가방을 건네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55,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8.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8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경 피고인이 숙박 중이 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메트로 시티 가방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가방을 건네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대출 또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자신 명의 통장, 계좌번호, 현금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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