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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27]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결요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연령과 수학정도에 비추어 동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할 것이지만 동인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예견가능성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감독의무해태에 관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참작할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원고 1, 원고 2가 망인으로 하여금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선배들과 어울려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시의 망인 자신의 과실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의 앞서 본 과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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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