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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구합1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 7. 7.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소외 C로부터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선정 대가로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8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48, 2009고합373(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10. 9. 29.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노1065 사건에서, 2010. 12. 23.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1358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뇌물수수액 8,800만 원을 추징당하였고, 특히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2009. 9. 11. 그 전달자인 E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실질소득이 없는 원고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2) 보건대, ① 이 사건 판결에서 추징금 8,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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