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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탁 받아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 5. 14:45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연구소 C 지구 공소장에는 “A 지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방대 진압 반 일일 업무 지시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녹음행위를 한 장소는 “C 지구” 소방대 사무실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소방대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제기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과 J 몰래 그들이 H 연구소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① I과 J의 대화( 이하 ‘ 이 사건 대화 ’라고 한다) 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영역의 대화이므로 ‘ 공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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