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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 H : 11,201,154원, 피해자 K : 2,750,993원, 피해자 J : 10,315,050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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