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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8 2018노22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 대한 D의, 피고인 B에 대한 E의, 피고인 D에 대한 E의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E 와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8. 11. 27.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 피고인 A과 범죄의 공동 가공의사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정부 지원금 및 주식회사 E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각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E, E: 각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부 지원금 지원의 취지가 훼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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