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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은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은 원리금 변제를 위한 편의 수단이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용인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 대가’ 란 접근 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자를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 및 ‘ 빌려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와 이에 대한 범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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