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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2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피해자 B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714,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1. 10. 7.부터 2011. 10. 19.까지 위 금원 중 713,925원을 출금(대체출금 포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보 사본(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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