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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16 2012고단4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2.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의료기기생산 판매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서 위 업체에 판매한 의료기기 대금 3,80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부천시 일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도 부천시 일원에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65,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금입금내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1,4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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