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7 2014고단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85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일시가 2011. 3. 말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45쪽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직권으로 수정한다.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한회사 F을 인수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빌려주면 돌려서 사용한 후 2011. 11. 10.까지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G 발행의 4,000만 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4.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평군 I에 있는 저온창고를 지었는데, 아는 사람에게 어음 6,000만 원짜리를 빌려주어 돌아올 때가 되어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공장이 부도나게 생겼다.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얼마후 운영자금 3억 원이 나오면 그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7.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부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저온창고 파레트(철재앵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