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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나40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총 10,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2011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55,8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30. 피고에게 14,000,000원(변제기는 위 돈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0.까지,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31.까지,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30.까지로 각 정함) 및 9,000,000원(변제기는 2010. 10. 30.까지로 정함)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4. 29.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원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적어도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0. 변제기가 도래함)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 위 2014. 4.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46,164원을 합한 차용원리금 12,246,1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연 2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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