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1821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피고들도 제출한 답변서 및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약정지연손해금, 즉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 동안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5%의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