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E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2012년 제71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중 1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E이 B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7276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6. 26.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고, 같은 해
8. 2. 확정되었다.
나.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3. 7. 8.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93,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으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이 선임되었다.
2014. 12. 3.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고, 2015. 7. 9. 관리인이 C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22. 이 사건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B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46)가 내려졌으며, 파산관재인으로 D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E의 이 사건 회생절차 관리인 보수는 연 36,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6. 26.부터 E이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리인에서 사임한 2015. 7. 8.까지의 급료 중 1/2에 해당하는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의 이 사건 회생절차 관리인 보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