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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5가합4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본소 중 31,56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미용고데기 납품거래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실크인쇄업을 하는 자이고, 회생절차 개시 전 주식회사 B(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B는 회생절차 개시로 당사자 지위가 관리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특별히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B’라 한다

)는 헤어기기 등 미용기기를 제조하여 이를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제공하는 미용고데기의 플라스틱 사출물에 도색작업을 하여 이를 피고 B에 납품하였다.

3) 피고 B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납품대금 중 147,031,10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부천세무서장의 채권압류 및 통지 부천세무서장은 2015. 1. 22.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합계 31,566,250원(= 부가가치세 29,300,550원 가산금 2,265,7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부천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10. 8. 피고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회합1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C가 피고 B의 관리인이 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C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액을 원금 1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착오 기재 및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채권액 전액을 부인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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