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2168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99,189,619원 및 그 중 48,019,319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21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단30호로 각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3. 11.경 위 각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