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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533613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91 회생절차개시결정 사건에서 2013. 6.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절차를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 (2) 회생법원은 2013. 11. 18. 원고 B을 보수 연 4,200만 원, 2014. 1. 23. 원고 C을 보수 연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제1차 회생절차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F은 2013. 7. 10. 보수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A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그 때부터 근무하였다.

(3)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여 원고 A은 월 250만 원, 원고 B은 월 370만 원, 원고 C은 월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들은 2013. 12.분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3년 연말정산금 525,550원을, 원고 C은 2013년 연말정산금 725,52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5) 회생법원은 2014. 3. 25. 제1차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4. 25. 확정되었다.

나. 제2차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2 회생절차개시결정 사건에서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위 회생절차를 ‘제2차 회생절차’라 한다), 대표이사 E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관리인 E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15. 5.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피고가 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C의 보수는 관리인 보수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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