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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239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99,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20.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0.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C 주식회사(이하 ‘C’)에 발주한 D공사 중 창호금속유리공사를 계약금액 54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22.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D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아녹스패널, AL복합판넬, CAW)를 계약금액 36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7. 8. 30.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74,5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정산금 원고는 계약서에 따른 단가를 적용할 경우 실제 시공 물량이 아닌 로스량을 포함한 자재 소요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제 시공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아녹스 판넬(sheet)의 단가는 평판과 곡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54,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아녹스 판넬(sheet)의 실제 시공 물량은 계약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보다 현저히 적다.

③ 피고도 ‘곡판의 단가를 따로 정하는 대신 전체 수량에 단가를 보전하기로 하였다(2019. 1. 14.자 준비서면, 2019. 9. 23.자 준비서면)’고 주장하고, 감정 과정에서 ‘계약 물량을 원고에게 줄 때 가공 로스 물량을 인지하였으나, 발주처와 감리단이 물량이 안 맞는다고 실 물량을 제출하라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서 26면). 이에 따르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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