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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234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28,165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의 “87,570,242원”을 “152,877,626원”으로, “10,109,162원”을 “35,778,746원”으로, 제1, 3행의 각 “97,679,404원”을 “188,656,372원”으로, 제6면 주2) 마지막 행의 “592,597,158원”을 “527,289,774원”으로, 주3) 마지막 행의 “319,126,138원”을 “293,456,554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9면 마지막 행부터 제10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1면 표 서산현장 조적공사 노무비 항목 판단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1면 표 서산현장 조적공사 기(旣)수령 항목 판단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1) 다) 부분을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제15면 11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마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9면 마지막 행부터 제10면 7행까지 부분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서산현장에서 실제 시공한 물량이 벽돌 4,407,840장, 8인치 블록 58,588장, 0.5B 인방제작설치 3,157m, 1.0B 인방제작설치 2,607m, 단열재 공간 넣기 7,863㎡이고, 동해현장에서 실제 시공한 물량이 벽돌 2,205,230장, 4인치 블록 24,770장, 0.5B 인방제작설치 1,631m, 1.0B 인방제작설치 1,266m, 단열재 공간 넣기 4,949㎡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공사현장에 원고가 주장하는 물량 이상의 벽돌 등이 공급되었고 반품된 바도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제 시공 물량을 기초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29, 36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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