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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39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발주한 E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억 원, 공사기간 2018. 5. 9.부터 2019. 1.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부분(노무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52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8. 5. 9.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특기사항

1. 일반사항 2) 작업시 담당 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시공하여 문제가 발생시 피고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모든 작업은 시방서 및 도면, 내역서에 준한다.

(단, 감독 또는 감리, 시공사와 협의된 내용은 그에 따른다) 임의 시공으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2. 특기사항 1) 정해진 공기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돌관작업 및 추가인원투입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피고에 책임하에 진행한다

) 3) 본공사 준공시 물량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시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도면 변경이 없는 한 계약 물량으로 시공 완료하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가) 도면변경 및 내역서 증감에 의할 것(원청에서 물양 인정부분만 적용) 나) 계약 기간 내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다) 실물량이 감되었으나 원청에서 물량을 감하지 않을 경우 원과 피고는 협의하여 물량을 결정한 후 지급토록 한다.[소량의 물량 증감(5% 이내)은 정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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