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23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D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동작구 E, 4층으로 각 발송되었다가 모두 송달불능되고,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역시 피고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충북 괴산군 F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1.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2. 12. 4.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5. 23.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5. 23.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6. 3.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업은행(1999. 1.경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되었다가 2001. 12. 3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1997. 8. 2.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5. 6. 25., 이율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997. 8. 19.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1997. 8. 19. 우리은행에게 보증한도금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