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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57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안양시 동안구 B, 4층으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5.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2. 6. 5.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4. 1.경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무렵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4. 1.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4. 9.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1. 10.경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2002. 9. 1.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동작복지관 앞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절도라고 한다). ⑶ 한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2001. 10. 15. 피담보채권가액을 14,000,000원으로 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3. 3. 26. C의 위임에 따라 현대캐피탈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11,4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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