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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12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용산구 B아파트 6동 304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2. 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05. 2. 12.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5. 3. 17.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5. 3. 17.경부터 2주 이내인 2015. 3. 1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원고가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가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재차 양도하였고, 2004. 11. 2. 기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원금은 6,264,745원, 그 지연이자는 5,124,700원, 연체이율은 연 18%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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