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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67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청주시 상당구 C, 203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3. 12.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03. 12. 23.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3. 12. 16.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3. 12. 16.경부터 2주 이내인 2013. 12. 24.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충북은행은 1999. 3. 22.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충북은행이 1997. 10. 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0. 8.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충북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되 이를 그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각 대여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충북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1998. 9. 8.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1998. 10.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1998. 9. 8.부터 1998. 10. 7.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15.82%,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0.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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